저희 (주)해태렌트카에서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보험보상제도를 통해 고객님을 퇴대한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.

차량사고시 보험 및 보상범위

차량대여 이용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(주)해태렌트카의 모든 차량은 아래의 보상범위내에서 고객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  • 대인 : 무한
  • 대물: 사고건당 3천만원
  • 자손: 개인당 1500만원

(단,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,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 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)

차량손해보상제도 (CDW)

차량대여 중에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(손, 망실)는 고객분의 책임입니다.
단,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시면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,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사항 입니다.

차량 수리비

차량대여 중에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(손, 망실)는 고객님께서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.
(단,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시면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)

휴차보상

대여중 자차사고로 인해 수리가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표준대여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를 배상하여야